
특히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한 달 만에 서울과 수도권을 거래 절벽 위에 집값만 날뛰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완전히 박탈하고, 자산 양극화만 키운 ‘대실패’가 드러난 것”이라며 “10월 초까지만 해도 2000~3000건을 넘기던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대책 발표 이후 90% 가까이 급감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규제의 그물망을 뚫고 신고가를 갈아치운 것은 현금 부자뿐이고, 서민과 청년 실수요자는 시장 밖으로 밀려났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지금은 정책 발표 자체가 공포가 될 지경”이라며 “특히 노원ㆍ도봉ㆍ강북 등 이른바 ‘노도강’까지 강남과 동일한 강도로 규제되면서 ‘역차별’이라는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역 상황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국민에게는 ‘돈 모아 집 사라’고 훈계하면서 정작 정부여당 인사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자 민심은 ‘내로남불 부동산’으로 폭발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실수요자가 실제로 숨 쉴 수 있는 공급 전환(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다양한 규제 카드를 꺼냈다. 풍선효과를 막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까지 총 37곳을 한꺼번에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정부가 특별 관리하는 제도로 대출, 청약은 물론 세제(조정대상지역), 재건축ㆍ재개발(투기과열지구) 등 대부분의 주택 관련 분야에서 강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10.15 이전까지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네곳에 불과했던 규제지역이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곳(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ㆍ수정ㆍ중원구, 수원시 영통ㆍ장안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지역이 추가되면서 총 37곳으로 늘었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확 줄어든다.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로 낮아진다.
LTV 40%의 대상은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할 예정인 1주택자로 한정된다. 유주택자는 LTV가 0%다. 단 생애최초 매수자는 LTV가 70%까지 적용되지만 대출 한도(집값에 따라 최대 2억~6억원)내에서다.
정부는 고가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줄이는 규제도 내놨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매매가격이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이면 4억원, 25억원 초과면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15억원 이하 아파트의 주담대 한도만 이전과 동일하게 6억원으로 유지됐다. 중저가 주택은 규제지역 지정(LTV 40%)으로, 고가 주택은 주담대 한도 조정으로 모두 대출이 줄어든 것이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ㆍ경기 37곳은 지난 10월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는 제도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 투자’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갭 투자는 6.27 규제로 이미 위축된 상태였다.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내 전입하도록 하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도 금지했다. 여기에 더해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전례 없는 규모로 넓어지면서 ‘현금이 풍부한 실수요자만’ 집을 사기 쉬운 환경이 더 무르익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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