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 법무부 차원 감찰 통해 징계해야”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1-17 15: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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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檢의 오래된 생리... 검찰주의자들의 망동”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17일 “법무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감찰이 있어야 하고 그 결과로 징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장관 출신의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18명의 검사장과 전국 주요 지청에 20개 지청장들이 전원 집단행동에 가담했다. 이것은 이례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장관일 당시에도 검경수사권 조정에도 있었다. 이런 집단행동은 검찰의 오래된 생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주의, 수사ㆍ기소ㆍ공소유지 집행의 권한을 넘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권한을 넘어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에 자신들이 영향을 미치고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ㆍ사회적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는 오래된 검찰주의자들의 일종의 망동이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형식으로 하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라는 직급으로 놓고 보면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엄정하게 이번 사안에 대해 법무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감찰이 있어야 하고 그 결과로 징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이 같은 징계 움직임에 ‘입틀막’이라는 야권의 반발에 대해서는 “입틀막은 약자가 강자로부터 내 의견과 권리를 주장할 때 입을 틀어막는, 소위 윤석열이 카이스트 대학원생에게 했던 것을 말한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임에도,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인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제1당,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수사 공소유지 재판 1심 판결 선고를 둘러싼 이 논쟁은 누가 ‘갑’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사권을 틀어쥐고 있고 아직도 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됐지만 앞으로 1년 동안 여전히 검찰은 권한을 갖고 있다”며 “누가 수사권을 틀어쥐고 있고 누가 이 재판의 주도권을, 판결조차도 승복하지 않는 소위 검찰주의에 물들어 있는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볼 때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가. 이 경우에 쓰는 ‘입틀막’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사안을 두고 전직 법무부장관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설전을 벌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 700쪽이 넘는 판결문을 두분 다 안 읽으신 것 같다”면서 “특히 한동훈 전 장관의 얘기는 다 틀렸다. (한 전 대표는)사실상 검찰주의의 수장격이다. 그래서 2차 수사가 왜곡돼 있고 잘못돼 있다면 엄희준, 강백신(검사)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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