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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보건소는 지난 27~29일 스프링클러 미설치 의료기관 9개소의 화재안전시설물을 집중 점검하고 스프링클러 설치를 독려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8월 6일부터 모든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고 법 개정 전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김해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은 73개소이며 이 중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곳은 12% 수준인 9개소이다.
그러나 지난 10일 30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고흥 윤호21병원 화재사고도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인해 피해가 컸던 만큼 해당 병원들도 조속한 시일 내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소방전문가와 합동으로 소화기구, 피난설비 등 화재안전시설물 집중 점검을 실시해 지적사항은 끝까지 추적관리하고 미조치 의료기관은 소방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종학 보건소장은 “피난약자시설인 병원에서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방시설을 조기 설치토록 독려하고 화재안전시설 집중 점검을 통해 시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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