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복지급여 중지’ 틈새계층 발굴·권리구제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1-26 16: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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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기준 적용 재조사
복지서비스·민간 자원 연계도

 

[진도=황승순 기자] 전남 진도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장급여 지급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부적합자와 중지자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해 생활이 곤란한 주민의 권리구제에 나선다.


이번 조사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복지급여를 받은 대상자 중 선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거나 확인 조사 후 급여가 중지된 대상자에게, 올해 상향 조정된 선정기준액과 변경된 사업 기준을 재적용해 생활이 곤란한 주민을 발굴하고 맞춤형 급여 등 생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기준의 주요 변경 사항은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 ▲승합, 화물자동차 재산 기준을 ‘소형 이하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 ▲자동차 다자녀 가구 기준 2자녀 가구로 완화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60만원 및 34세 이하까지 확대 적용 등이다.

군은 집중 상담을 통해 대상자가 처한 사정, 특이 사항, 어려움 등을 찾아내고, 선정이 될 수 있는 다른 복지급여를 재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리할 예정이며, 선정이 되지 않은 가구도 복지서비스와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이바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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