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해당주택 소재지 구·군(세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주택가격은 인근 주택과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 후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9월 29일 결정·공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관심을 두고 열람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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