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7만 8,423건, 140억 8,2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주택분 재산세(본세)의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5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간편납부 서비스, 지방세 세입계좌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밀양시는 현수막게시, 전광판 안내, 납부안내 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납세의무자가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납부홍보를 할 예정이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밀양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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