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이하 '풍문쇼')에서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연예부기자는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비공개로 이혼 조정이 진행이 됐는데 실제 조정 시간이 양쪽 다 당사자들의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5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다른 연예부기자는 "일단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없었으니까. 복잡한 게 없으니까 빨리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고 추측했다.
이어 "괜히 둘이 이혼 과정을 질질 끌다보면 여러 가지 루머가 또 루머를 만들어 내고 그것이 오히려 두 사람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논란 잠재우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는 견해를 추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