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기초단체장으로 집권당 지도부에 입성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정기국회 중 국정감사가 있는데 지방정부 국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경기도 수원시장인 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리적 감사 기준을 재정비 해 지자체들이 중복감사로 인한 폐해가 없도록 분명히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광역 자치단체는 국감과 자체 행정사무 감사 등 중복감사 문제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시·도 감사, 감사원 감사, 행안부, 총리실 등 3중·4중 감사로 일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염 최고위원의 이같은 지적은 현장 공무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민주당 지도부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의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하고 (법 제7조의 2), 감사자료의 요구 또한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한다. (법 제10조의 ①)
그러나 지방고유사무의 영역까지 감사대상에 포함해서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자체감사, 지방의회의 감사, 정부합동감사, 감사원 감사 등 연중 수시·중복되는 감사 수감으로 본연의 대민행정서비스 수행에 지장을 많다는 지적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지 25년이 지난 이제,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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