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은 코로나19와 짧은 여름방학에 맞춰 시원하게 문화바캉스를 즐기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은 코로나19와 짧은 여름방학에 맞춰 시원하게 문화바캉스를 즐기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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