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제한’ 찬반 논란 연일 이어져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6-09 11:01:5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김홍걸 의원, “통일부에 신고 절차 거쳐야”
박상학 대표, “표현의 자유 헌법 내용 파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에 대한 비판 이후 국내 정치권에서는 이를 제한하는 방안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연일 이어지는 상황이다.


최근 대북전단 제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지난 8일 “정확하게 통일부에 신고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간의 직접ㆍ간접적 접촉과 물자를 보내는 게 통일부 장관이 승인을 해 줘야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대북전단만 예외였다. 엄격히 따져보면 달러도 보내고 쌀도 보낸다는데 그것도 사실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대북전단 제한은)박근혜 정권 하의 통일부에서도 필요성을 느꼈었고, 시도를 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안 되고 있었다”라며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이 그 말을 하면서 아직도 그 장치가 안 만들어져 있었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됐고, 그래서 (추진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북전단을 하는)접경지역의 주민들 반대가 심하고, 접경지역 지자체 단체장협의회에서도 지금 통일부에 정부측이 대책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며 “또 얼마 전 탈북민 단체들 중 일부가 회계 부분이 불투명하다,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부 단체들은 대북전단 보내는 것을 후원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어떨 때는 바람이 엉뚱한 방향으로 부는데 그걸 올려서 우리 쪽으로 다 떨어져 논이나 바다에 오염을 시켜 농민들이 애를 먹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같은 날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제한 움직임에 대해 “헌법을 파괴하자는 건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게 조선노동당인가 대한민국의 민주당인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막겠다고 하는데 헌법 21조에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출판보도의 자유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북에 있을 때 김일성, 김정일이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고 인간의 생지옥이라고 가르쳤는데 우리가 여기 와서 보니까 아니었다”라며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알리고 싶은데 전화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다.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가”라고 되물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