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4만1천여 광주시민·업체 등에 생활안정자금 127억 지원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2-02 14:11:3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제12차 민생안정대책 발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번 민생안정대책 지원이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길'희망'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5개 구청장들과 제12차 민생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집합금지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4만1천여 시민업체 등에 생활안정자금 127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일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 지키기 제12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시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찾아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집합금지나 비대면 전환으로 피해가 큰 분야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개 구청과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했다.


먼저 지원대상인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중 생계급여 등을 지원받지 않고 있는 3만1,500여 가구에 각각 2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63억400만 원 /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 되며 신청절차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확인 후 설명절 전에 지급된다.


집합금지 대상은 지역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행정조치(20.12.24.~21.1.31.)가 내려졌던 관내 유흥업소 1,192개(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홀덤펍)에 150만 원씩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17억8800만 원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자치구 담당부서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지원 시기는 1차(10일), 2차(17일)까지다. 단, 집합금지 기간 중 행정명령 위반 업소 제외된다. 이와 함께광주 관내 종교시설 2,100개소에도 방역 물품구입비로 30만 원씩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5일부터 19일까지 자치구 담당부서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지원시기 : 1차(10일), 2차(24일)까지다.  단 신천지예수교, TCS국제학교 관련 교회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분야 대상은 2020년 12월31일 기준‘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광주지역 운수종사자로서 오늘(2.2.) 현재 광주시 소재 전세버스 업체(영업소 포함)에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이거나, 2020년 2월부터 12월 중‘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돼 30일 이상 광주지역 전세버스 업체에서 근무한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50만 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5일부터 19일까지 소속 버스업체에 신청하면 되며 지원 시기는 1차(10일), 2차(24일)까지다.  

 

또한 광주에 주 사무소를 두고 행사‧관광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전세버스 운송업체 25곳에 150만 원씩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5일부커 19일까지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으로 신청하면 되며 지원 시기는 1차(10일), 2차(24일)까지다.

어린이집 휴원으로 운행을 멈췄던 어린이집 통합 버스기사 150명(5일~10일까지 자치구 담담부서에서 신청접수 / 1차 10일, 2차 19일까지 지원)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법인택시 기사 2,700명에게 5.~9일까지 소속 법인택시회사 신청접수를 받아 오는 10일까지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한다.


문화예술분야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로 대중적 집합활동이 제한되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문화예술 활동가 2,000여 명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30만 원씩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주시 거주자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으로부터 예술 활동 증명이 가능한 예술인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광주문화재단으로 하면 된다. 지원 시기는 1차 10일, 2차 3월5일까지 지원된다. 단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시립 예술단 등) 제외된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로 공공 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비정규직들에게도 생계비 150만 원씩 지원한다. 재원은 시설운영 주체인 자치구(동구3, 서구2, 남구2) 내 7개 시설을 대상으로 시와 자치구가 50%씩 분담키로 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자치구 담당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시기 : 1차 10일, 2차 17일까지다.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졌던 108개 실내 집단운동 체육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댄스 스포츠 등)에 대해서도 시설 당 100만 원씩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자치구 담당부서로 하면된다. 지원 시기는 1차 10일, 2차 26일까지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20개 풋살장(10~12명이 미니축구경기를 하는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당 100만 원씩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5~23까지 자치구 담당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은 1차 10일, 2차 26일까지다.


영세 자영업체 지원 대상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수요 급감으로 인한 수익감소와 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관내 여행업체 434여 곳(현재 영업 중인 곳 대상)에 각각 150만 원씩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5~16일까지 자치구 담당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은 1차 10일, 2차 19일까지다.


문화예술 공연‧행사 관련 업체도 100만 원씩 지원된다. 전시 및 행사 대행업, 공연기획업, 공연기술업체로 최근 3년 내 광주시 관내에서 개최된 행사‧축제에 참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5. ~ 26일까지) 광주문화재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은 1차 10일, 2차 3월5일까지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돌잔치 전문 뷔페업소에 대해서도 100만 원씩 지원한다. 신청은(5. ~10일 까지) 자치구 담당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은 10일, 2차 17일까지면 단 집합금지 기간 중 행정명령 위반업소는 제외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오늘 발표한 제12차 민생안정대책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진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시는 1차부터 오늘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107만 5,987 시민‧업체 등에게 2,416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민생현장을 세밀하게 살펴 어려움이 큰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와 중앙정부의 지원 대책과 중복은 피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들도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