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번 총선을 통해 슈퍼 여당으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대표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개헌 논의를 공론화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당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28일 “21대 국회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해 개헌 논의가 꼭 필요하다”며 "전당대회를 앞둔 시기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다만 그는 “지금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21대 국회 전체 4년 임기 과제로 하자”고 제안했다.
송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범여권 의석 포함 시 언제든 개헌 추진이 가능한 민주당의 190석 의석 현실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받는 모양새다.
또한 송 의원은 개헌 방향에 대해서도 “대통령 4면 중임제”라고 못을 박았다.
이는 제왕적 무소불위 권력의 폐단이 지적되고 있는 현행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임기를 8년까지 연장하자는 의미여서 '황제 대통령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실제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 개헌안도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는 이뤄졌지만 60일 이내 의결이 무산되면서 폐기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뿐 아니라 진보 진영 내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관측이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의원들과 함께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추가로 20명의 찬성 의원만 확보하면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는 셈법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개헌안 의결을 위한 최소 의석수는 200석으로 정의당 6석과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범진보 진영의 10석과 함께 추가로 10석만 더 채우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150석)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 발의 이후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의결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국민투표는 국회 의결 직후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국민투표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최종적으로 개헌안은 효력을 지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주거정책 포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6/p1160278518713968_66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농업 체질 개선 전방위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5/p1160278371910081_82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1인가구 지원사업 선도모델 제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4/p1160279219128288_34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민선8기 2주년 구정 성과공유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3/p1160278441427235_44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