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이형탁)는 28억원 상당의 롤스크린을 계약 내용과 다르게 62개 학교에 납품한 업체 대표 2명을 납품 사기 혐의로 기소(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 업체 등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대가로 총 13억원을 수수하여 그 일부를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한 브로커 및 업자 10명을 적발해 알선수재·뇌물공여 혐의로 역시 기소(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브로커 및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8명(구속 2명)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부당 계약 지시를 한 공무원 4명을 기소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선물 등 향응을 접대받은 공무원 45명을 과태료 기관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 총 69명 적발(2명 구속 기소, 22명 불구속 기소, 45명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통보)
한편, 전남 경찰은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관급계약 개선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 감사원 등 통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공공 조달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공공분야 알선브로커 등의 유착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엄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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