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그리고 1개월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5-07 11: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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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김유완

 


최근 SK텔레콤은 민식이법 적용 대상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티맵(8.1ver)을 출시했다. 이에 다른 네비게이션 업체들도 운전자들의 요구가 거세 해당 기능의 업데이트를 검토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3월23일 민식이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총 35만명을 기록하면서 국민들의 민식이법을 ‘유지’하자는 여론과 ‘개정’하자는 여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가해자 가중처벌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린이는 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차도로 나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와 보호가 필요하다. 하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 시 과실이 인정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음주운전 사망 사고와 같은 수준의 형량을 받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발생한 이후 사상 초유 전국 단위로 유초중고의 개학이 연기된 후 최근 해외유입 제외한 국내 일별 확진자 수가 0명을 기록하는 등 조만간 학교들의 개학이 예상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현재 어린이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 20위권이다. 이는 OECD 평균의 1.3배 수준으로,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의 3.3배에 이른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은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세우는 등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1개월이 지났다. 과도한 형량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앞으로도 법률 개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고조사기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보행자와 운전자 중 누구도 법 앞에 억울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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