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농업기술센터는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2020년도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농지법 시행일인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로서, 상속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도 포함된다. 다만 농지저당기관이 소유한 담보농지, 한계농지,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 취득 후 8년 이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된 농지 등은 조사대상에 제외된다.
특히 2017년 이후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방안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신규취득 농지는 전수조사, 농업법인이 취득한 농지를 비롯한 취득세 추징 농지, 원상복구 완료 농지 등은 특정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농지정보 시스템 상의 직불제 이행점검 자료를 연계해 효율적인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군 농기센터는 농업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총괄반과 각 읍·면 산업담당을 반장으로 하는 현지 조사반을 구성하고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와 협조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총괄반에서는 조사계획 수립과 조사 총괄, 처분대상농지 결정·통지, 농지의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현지 조사반에서는 자체 조사계획 수립, 농지의 이용 실태 현지 조사, 처분대상 농지 조사, 처분의무이행 여부 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번 조사결과 휴경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 부과를, 처분의무 미이행 시에는 처분명령을, 처분명령 미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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