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취약계층 장애인들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을 이용 시, 월 최대 8만원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구에 따르면 대상은 지역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 본인이다.
연령 기준은 만 12세~만 49세(1971년 1월1일~2008년 12월31일 출생)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4월12일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5층 문화체육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오는 4월부터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에서 최대 8개월간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과는 중복 수혜가 가능하지만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또는 구청 문화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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