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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자 의원. |
지난 21일 열린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는 정명숙·박인섭·윤정식·조용근·이혜숙 의원이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쏟아냈고, 22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심현주·김순애·조용근·한상욱·윤영한·이영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신있는 의견을 전달했다.
안건 상정에서 주요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원회 운영 조례안 ▲구립잠실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6건이 원안가결 처리되됐다.
이 중 이성자 의원(삼전동, 잠실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 및 기부자 예우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기부자 명부관리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근거 규정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 ▲기부심사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수당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해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황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을 통해 주요 정책의 추진 현황과 구정 현안 과제에 대한 답변을 들었고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결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금번 회기를 끝으로 2021년도 상반기 회기 일정이 마무리됐는데 상반기 의정활동을 토대로 하반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사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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