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송영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절차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당한 권한 행사를 근절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갑질행위 규정 ▲갑질피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실태조사 실시 ▲직장교육 의무화 ▲신고자의 비밀보장 ▲협조자의 보호 ▲협력체계의 구축 등이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갑질 행위를 근절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공직자 상호 간의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노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안전장치(안심칸막이) 설치를 통해 각종 사고와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공공시설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칸막이 설치 ▲공공건물 신축 시 안심칸막이 설치 의무화 규정 신설이 있다.
기 의원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어 구민들이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라며, “공중화장실 안전장치 설치를 통해 각종 사고와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공공시설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들은 오는 7월8일 공포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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