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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열 의원. |
11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현재 은평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자전거 거치대에 대해 정의하고 운영조항을 신설,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조항,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따른 지역 실정에 맞는 자전거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날짜에 맞춰 오는 10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양 의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단순히 통일로를 비롯한 관내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정책으로도 훌륭한 대안이기에 앞으로 꾸준히 은평구민을 위한 자전거 이용 플랫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은 평소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자전거 활성화 정책과 이를 포함한 교통행정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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