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27일 제268회 임시회 개회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1-26 15:17:5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필수노동자 보호 추진
아동학대 피해 예방도
조례안등 처리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가 27일부터 오는 2월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구정 업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한다.

일정은 27일 오전 10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하며, 28일부터 2월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활동과 지역 의정활동을 펼친다.

이어 오는 2월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 후 이번 임시회를 폐회한다.

상임위별 처리 예정인 안건을 살펴보면, 먼저 행복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등 8건을 의결한다.

또한 재정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덕표 홍덕표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