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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명화 의원. |
이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교육시스템의 구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등의 변화에 대비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설치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담당 교사 등 교육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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