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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도호 시의원. |
현재 철도관계법령상 철도소음기준은 주간 70db, 야간 60db이나 2호선 신림~신대방 구간은 주야간 모두 기준치를 초과해 주민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겪어오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송도호 서울시의원(관악1)은 시비 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예산을 바탕으로 서울교통공사는 실시설계 용역과 설치공사 발주 및 계약을 추진해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해당구간의 고질적인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4월부터 2개월간 소음분석을 통한 적정제품 적용 검토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했으며, 최근 설치공사 계약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음저감장치 설치공사는 방음벽 상단에 감쇠기를 2호선 신림~신대방 지상구간(갑을아파트 주변) 294m 설치하는 것으로 소음저감량, 경제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알루미늄 제품으로 설치될 계획이다.
송도호 의원은 “그동안 낮 뿐만 아니라 밤까지 소음기준을 초과해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어 왔음에도 서울교통공사의 대책은 미흡했다”면서, “용역결과에 따라 소음저감장치 설치공사가 시작돼 다행이며, 앞으로도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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