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 경정, 착오신고 및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9월 현재 울주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986건 8천 6백 4십 8만 1천원이다. 이 중 1만원 이하가 1,330건으로 소액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 소 홀로 지방세 미환급금이 증가하고 있다.
울주군은 환급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환급안내 문자 발송 및 전화, 방문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금을 찾아줄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 ARS지방세 납부시스템, 전화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환급금 문자 전용 수신번호[시민일보 = 최성일 기자] 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김운하 세무1과장은“환급금은 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소중한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꼭 환급금을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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