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의원은 지난 조례 개정안 발의 직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마친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병역명문가 선양사업(병무청 주관)'과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개선차원이었다”며 조례 개정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관련 조례 개정안들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가 공포 후 6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여 병역명문가 대상자들이 서울시 시설물 등을 이용할 경우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병무청은 각 가문의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매년 5~6월께 시상식 개최를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명예심을 제고하고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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