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식 도봉구의장, 선관위 담당관과 간담회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2-08 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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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직선거법' 교육 지원 요청
▲ 박진식 의장(왼쪽 두 번째)이 선거담당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도봉구의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박진식 서울 도봉구의장이 최근 의회 2층 의장실에서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의장은 김철 선거담당관으로부터 2020년 12월29일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일환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는 사항 등을 안내받았다.

이에 박 의장은 오는 4월7일에 실시되는 서울시장보궐선거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관련해 코로나 단계 조정 이후 구의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선거담당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의원들이 충분히 숙지해 달라"고 전했다.

박 의장은 "지방의원으로서 선거운동과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을 바로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익혀 구민에게 신뢰받는 도봉구의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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