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마포3)과 최웅식 의원(영등포1)이 공동주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환경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가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의회 제2대회실(의원회관 2층)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는 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정원 부센터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정 의원의 진행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으로 건설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된다.
정 의원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안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 대립에 대해 서로 대안을 마련하고 이견을 좁혀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다양한 대응안이 논의돼 법 시행이 안전한 건설사회를 정착시키고 중대재해를 미연에 방지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염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제기되는 여러 논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토론회에서 다방면의 논의를 통해 도출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법이 무리없이 적용되길 희망한다“며 토론회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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