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4-29 15: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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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숙 의원 대표발의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 노경숙 의원.
최근 열린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모의 채무가 상속돼 어려움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노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됐다.


노 의원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로 인하여 곤란을 겪는 아동·청소년에게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 기본적인 권리 보호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고자 본 조례를 제안했다”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를 살펴보면,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해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부모의 채무로 인해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24세 이하 구로구 아동ㆍ청소년이며, 그밖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이 명시돼 있다.

또한 법률지원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의 상담 등이 원칙이며 법률지원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요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노 의원은 “부모의 채무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힘든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 시행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미래의 주역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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