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모범납세자 예우 혜택·지원 확대 개정안 통과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2-03 14: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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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찬식 기자] 
▲ 양정숙 의원.
경기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시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혜택과 지원사항을 확대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열린 제24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 등이 시 금고(농협중앙회 부천시지부) 이용 시 대출·예금금리 우대의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 혜택을 살펴보면, ▲수신(영업장 전결금리+0.1%) 및 여신 금리(0.1%) 우대 ▲환전수수료(30% 이내) 우대 ▲금융수수료 면제(전자금융)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다.

양 의원은 "현행 조례의 모범납세자 지원사항을 보면 모범납세자 홍보, 시 주관 축제 및 공연 참관 기회 부여, 자금지원 우대 등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부족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시 모범납세자는 선정기준과 현지 조사를 통해 부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개인에게는 인증서를, 법인·단체에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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