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재호 종로구의원이 최근 열린 제30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통장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15일 구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봉무·강성택·김금옥·유양순·최경애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 ▲중복지급 제한에 따른 학비 차액 지급 근거 규정 신설 ▲장학금 정액 지급 규정 신설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보완 및 환수 규정 신설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하도록 지원 대상을 변경했다”며 “형평성을 감안해 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경우 부족한 차액만큼 학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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