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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9일 중·고교 3학년이 처음 온라인으로 개학한 후 4월20일 모든 초·중·고등학생이 온라인개학으로 원격수업에 들어갔다, 감염우려에 따른 교육당국의 고뇌에 찬 조치라 하겠다.
최근 소방청에서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중단 또는 유예하고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다.『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을 개업하기 전에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종업원도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교육을 마쳐야 한다.
더불어, 업주와 종업원은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위반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존에도 업주들에게 시간적 편의 및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인터넷을 통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집합교육을 잠정 중단하고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사이버교육 신청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회원등록 후 다중이용업 교육을 신청하면 되고, 교육을 마친 후 이수증을 관할 소방관서에 제출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면 된다.
코로나19 감염방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하고 감염방지에 협력하여 하루빨리 우리모두가 일상으로 되돌아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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