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서초구의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대표발의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2-19 15: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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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보직기간과 수당 지급 근거 마련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 김정우 의원.
김정우 서울 서초구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동·서초4동)이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1명 이상 임용하게 하고,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수보직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와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동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산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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