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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재그로 주행하는 경찰차를 보면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충분히 들 수 있다. 그러나 지그재그로 주행하는 방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2차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일명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라고 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대부분은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서 하차하여 상황을 파악한다. 그러나 뒤따르던 차량이 그 사고 상황을 바로 예측하지 못하고 뒤늦게 인식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해 2차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2016년 12월부터 고속도로 내에서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하였고, 2018년부터는 일반도로까지 확대하여 운영 중이다. 지그재그로 운행하면 뒤따라오는 차의 속도를 30km 이하로 서행시킬 수 있어 안전을 위한 교통체증이 형성된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별도의 추가적인 기능이나 장비 없이 긴급자동차만으로 신속히 사고 대응이 가능하고, 의도적인 교통체증을 생성하여 교통사고 현장의 수습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도로 혼잡을 완화 시켜 2차 사고를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다.
지그재그로 트래픽 브레이크를 운행하는 경찰차를 무시하고 추월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 위반에 해당하며,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차량이 고장 난 경우 그 자리에서 확인하기보다는 우선 갓길로 이동하여 안전하게 대피하자. 대피 후에는 비상등을 점등, 트렁크를 열어놓고 삼각대나 불꽃신호기를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리고, 신속히 112로 신고하면 안전한 사고처리는 물론 2차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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