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 '장릉' 인근 20층 아파트 논란··· "건설사 측, 법 절차 몰랐을 리 없어"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0-07 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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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모 경기대학원 교수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장릉’ 인근에 20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인 안창모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는 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안과 관련, “건설사가 지켜야 할 문화재 주변에서의 건축 행위에 관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게 문제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신도시를 조성할 때 아파트 지을 줄 알았을 것이고 아파트를 짓는 것 자체를 문화재청이 문제삼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어떻게 짓느냐는 것”이라며 “현재 문화재 주변, 특히 국가사적이나 세계문화유산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문화재 형상변경심의라는 걸 하게 되는데 문화재 형상변경심의는 2017년이나 2019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사가 몰랐다는 건)말이 안 된다”라며 “지금도 어떻게 짓느냐를 가지고 높이나 모습, 위치 등을 가지고 심의를 받는 거지, 토지에다가 신도시를 건설하니까 이걸 가지고 반대하지 않았다고 문화재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거의 난센스에 가까운 얘기”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문화재청이 전국에 있는 모든 건설행위를 모니터링할 수는 없다. 문화재 관리는 해당 관청이나 해당 관련 시스템내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 시스템 중 어디에선가 허점이 나타났다는 것”이라며 “어디선가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안 했는데 그 안 한 역할의 핵심에 건설회사가 있는 것이고 건설회사는 이러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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