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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군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이 이달(7월)부터 관내 결혼장려금 지원을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해남군은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청년층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관내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결혼 장려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결혼 시 지급하던 100만 원의 장려금을 200만 원으로 증액하고, 1년 이상 장기 거주할 경우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 총 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결혼장려금 지원 조건은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가 모두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이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앞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전입축하금의 경우 당초 2인 이상 세대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것을 전입자 1인 당 5만 원의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결혼장려금 지원 문의사항은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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