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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화 의원. |
수상레저 활동은 수상(水上)이라는 특수 공간에서 이뤄지고 대부분 동력 수상레저기구가 수반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무엇보다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한강에서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 조성과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강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 수립, 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준수 및 관리, 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사업, 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한강공원에는 8개 공원에 총 14개의 수상레저업체가 등록돼 수상레저사업을 하고 있으며, 모터보트, 수상스키, 제트스키, 요트 등이 있다.
송명화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한강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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