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불로지구대 조태현
최근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사이버성폭력이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경찰청은 올해 2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 불법촬영·유포 등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해 4대 유통망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중점단속 대상은 ‘텔레그램 등 SNS’, ‘다크웹’, ‘성착취물 사이트’, ‘웹하드’ 등 4대 유통망 성 착취물 사이트 개설·운영 및 불법촬영물 유통사범 등이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근거로 아동성착취물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목적유통은 10년 이하 징역, 유통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근거로 비동의 촬영 시 5년 이하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영리목적 비동의 유통 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성 착취물 유포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어서 보수적인 성(性)관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성(性)을 놀이처럼 가볍게 여기는 문화가 만연해있다. 끊임없이 단속해도 사라지지 않는 성매매업소와 유사성매매업소가 그러한 문화의 일면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러한 가벼운 성(性)문화가 N번방의 조주빈 일당과 같은 왜곡된 성(性)관념을 가진 자들을 만든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문제다.
인터넷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보다 훨씬 더 큰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 인터넷, SNS에서 형성되는 문화는 굉장한 속도로 전 세계에 퍼져간다.
우리나라의 K-POP 문화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은 인터넷과 SNS의 힘이 크다.
이처럼 파급력이 굉장히 큰 인터넷을 좋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도구로 이용하면 파급력이 큰 만큼 결과도 참담하다. N번방 사건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범행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뒤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피의자들을 특정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SNS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터넷, SNS의 특성인 익명성과 보안성,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함께 존재할 수 있는 무한한 공간을 도구로 피해자들을 참혹하게 유린하였다.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첫 번째로 할 일은 국민 모두가 올바른 성(性)관념을 갖추고 올바른 성(性)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인터넷과 SNS상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다. 온라인의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고 행동이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경각심과 책임감을 덜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도 온라인상에서 위법한 행동을 저지르기가 쉽다. 또한, 온라인에서 노출한 나의 정보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고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사이버성폭력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면 된다.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또는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여성청소년수사팀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불법 촬영유포, 협박 등 디지털 성범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여성긴급전화(1366)에 365일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심위위원회에 영상 삭제 및 차단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사이버성폭력! 두려워 마시고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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