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5-13 14: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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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 숭의지구대 송경일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당시 9세)의 사고로 촉발되어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 제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발의되어 올해 3월25일부터 시행되었다.

어린이는 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차도로 나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와 보호가 필요하다. 하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 시 과실이 인정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라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와 같은 수준의 형량을 받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이 시행되자 많은 언론에서는 ‘스쿨존에서 기어가라는 건가’라며 운전자들의 불편함과 과잉처벌 등 형평성 논란을 보도하였다.

급기야 민식이법 폐지를 원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그렇다면 민식이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식이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법률, 그것만으로 민식이법의 존재 가치는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어린이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 20위권이다. 이는 OECD 평균의 1.3배 수준으로,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의 3.3배에 이른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은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세우는 등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민식이법 안에는 속도제한과 사고시 운전자 처벌 강화 외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 신호등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시설 등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또 많은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없어도 사고 발생 시 무조건 처벌된다고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 속도 30km/h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 소홀이 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된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h 이하로 가던 중 어린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법원이 판단하여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운전자들은 개정된 법령을 숙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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