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자활기업 참여자 중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4인 가구 237만4587원)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이다.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조성돼있는 시흥시 자활기금을 활용해 국민연금 본인부담금과, 지원 대상을 채용한 자활기업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고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해 8월분 보험료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2020년 시범사업으로 운영 후 사업성과 등을 분석해 수혜대상과 지원 내용을 차츰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및 보험요율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자활기업의 경영 안정 및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생활보장과 자활지원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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