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90만건 이상의 불법 음란물을 유포 또는 유포를 방조한 웹하드 업체 관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최혜승 판사)는 지난 2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유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 관계자 A씨(48)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헤비 업로더들에게 각종 유인책을 제공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음란물을 게재하기도 했다"며 "범행 기간 및 게재한 음란물 수를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기간 동안 회사 수익이 급증한 점에 비춰보면 범행 수익이 상당해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웹하드 사이트인 케이디스크, 온디스크, 파일구리 등에서 업무를 총괄하며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총 28개의 아이디를 생성해 10만3000여건의 불법 음란물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렸다.
또한 같은 기간 헤비업로더들이 83만3000여건에 달하는 음란물을 게재하도록 방조했다.
성인 게시판에 음란물이 자동 검색되도록 하는 '추천 게시글'을 만들어 운영하고, 음란물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이른바 '품번' 등 관련 키워드에 대한 금칙어 설정을 해제하는 등 음란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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