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미취업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장려금 2차 신청을 오는 9월1일부터 받는다.
취업장려금은 미취업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2차 모집은 1차 모집 당시 신청하지 못했던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들 중 최종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이다. 1차 때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올해 8월 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2년 이내 군복무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실업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2020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참여자는 제외한다.
신청은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10월 중순 모바일 강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거나 강남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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