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9)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경 양산 주거지에서 8살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과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아온 A씨의 어머니가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약 기운으로 정신이 몽롱한 상태인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심해져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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