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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 1층 로비에 설치된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사진제공=서대문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구민 편의 향상을 위해 최근 청사 1층 로비에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2월 서대문등기소가 구 아현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추진해 왔으며, 8개월여에 걸친 법원행정처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 이번 결실을 맺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구청을 방문해도 법원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종류의 서류를 유료(1통에 1000원)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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