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산 8억 동결 처분··· 임의로 재산 처분 못해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1-21 14: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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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산에 대해 법원이 재산동결을 결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추징 보전 대상은 정 교수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정 교수는 이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하월곡동 상가의 가액은 7억9000여만원이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해 1억64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같은 액수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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