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기초생계급여 신청접수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2-29 18: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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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한부모 포함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영암군 제공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2021년부터 생계가 어려운 ‘노인· 한부모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내넌 1월 4일부터 15일까지 기초생계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생계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부양의무자 완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가구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 가구로 해당 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고소득, 고재산(세전 연소득 1억 원, 금융재산 제외 9억 원 초과)의 부양의무자는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2021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46만 원, 의료급여 195만 원, 주거급여 219만 원, 교육급여 243만 원 이하 가구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중 신청기간 외에도 연중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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