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함에 따라 검진을 미뤄 온 시민들의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으며, 연장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대상자는 2021년 1월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사업장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 등 1년 주기 검진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된다.
암검진의 경우에도 2021년 1월1일 이후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이 필요하며, 적용대상은 검진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이다.
이승찬 보건소장은 “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연말 쏠림현상 등으로 검진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검진기간을 연장해 수검받기를 권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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