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에 돈 봉투 받은 軍 간부들··· 法 "정당성 부여 안돼··· 징계 정당"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1-10 14: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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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식당 주인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아 징계를 받은 군 간부들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전·현직 대령 A씨 등 5명이 수도군단 사령부 군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18년 11월 인천의 한 식당에서 열린 사단장 이임 송별회에 참석했다가, 식당 주인 B씨로부터 "제 마음이니 가족들과 식사하시라"는 말과 함께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 받았다.

이후 이들은 "민간인으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을 받아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수도군단 사령부 징계위원회에서 근신 7일과 33만8500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항고해 견책으로 처분이 감경됐지만,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 등은 "징계에 앞서 제대로 된 사실조사를 받지 못했고, 의견제출 기회도 박탈당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함께 자리에 있던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B씨로부터 봉투를 받은 것이고, 이를 사단장이 주는 격려금으로 알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징계위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 이상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설령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금품을 받았다고 해도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후에 B씨에게 봉투를 돌려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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