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실에 출석시켰다.
이는 지난 8일 검찰이 다른 임원인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를 불러 조사한 이후 사흘 만이다.
김 상무는 2010년 코오롱생명과학에 합류해 인보사의 연구개발(R&D)을 총괄해왔다.
이후 인보사의 국내 허가와 미국 임상 진입 등 성과를 인정받아 2018년 말 상무로 승진했다.
그는 올해 초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당시와 다른 사실이 드러나자 세포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과오지만 인보사 자체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김 상무와 조 이사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4일 모두 기각됐다.
당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상무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을 당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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