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고 폐쇄명령서 찢고··· 감염병법 위반 3명 불구속 기소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4-22 15: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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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길거리를 돌아니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신천지시설 폐쇄 명령서를 찢은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22일 대구지검 형사4부(김정환 부장검사)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A(67)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신천지교회 신도들과 접촉한 뒤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분류된 A씨는 지난 2월2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3월2일 주거지를 벗어나 거리와 공원 등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B(78)씨는 배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난 3월17일부터 자가격리됐으나 직장으로 출근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C(34)씨는 대구시 남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건물에 신천지 교육 시설이 있어 손해를 입자 대구시가 신천지 교육 시설 출입문에 붙인 폐쇄명령서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코로나19 방역체계 확립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는 사람은 엄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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