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점검 돌입
[홍성=최진우 기자] 충남 홍성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불법 외국인 고용과 미등록 업체의 직업알선행위 등이 증가함에 따라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5일부터 지역내 직업소개소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ㆍ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지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 영업하고 있는 직업소개사업자 대상으로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무등록 사업자에게는 등록요건 및 절차 등을 안내해 등록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기간내 2회 이상 적발된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강경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광윤 군 경제과장은 “이번 점검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직업소개소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 올바른 직업알선문화 정착과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자의 직업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자격이 없는 자가 직업 알선시 알선한 자와 고용한 사업주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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