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회, 1회 4시간씩 이용…본인부담금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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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2021년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 안내 이미지 / 광주광역시 제공 |
가사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은 중위 소득 120% 이하의 미혼 한부모가족으로, 본인이 일 또는 학업을 유지 중이거나 본인이나 자녀가 질병이 있는 세대, 미취학 자녀가 있는 세대, 다자녀(2명 이상) 가정으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세대 등 가사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청소, 세탁, 설거지 등으로 회당 4시간이며, 세대 당 주 1회(월4회)씩 10개월간 총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회당 4만5000원이며, 이중 개인 부담금은 5000원이다.
광주시를 10일까지 이용 대상자를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총 20세대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고, 증빙서류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또는 광주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곽현미 시 여성가족국장은 “홀로 일과 양육, 가사를 병행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이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자녀와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누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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